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학자금 상환유예는
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사람
가운데,
실직·퇴직·육아휴직·폐업·재난피해처럼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,
대학·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
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이런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
있습니다.
어디서 신청하나요?
상환유예는
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 경로는
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(icl.go.kr)
입니다. 국세청 자료에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
신청 경로
국세청이 안내한 메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
대출자 → 신청 → 유예신청 → 상환유예신청
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.
모바일 글용으로 짧게 쓰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
신청 순서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
- 로그인
- 대출자 메뉴 선택
- 신청 선택
- 유예신청 선택
- 상환유예신청 클릭
-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
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. 국세청 안내 자료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실직·퇴직
퇴직증명서 등 실직·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다만 국세청은
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실직·퇴직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
추진 중이라고 안내했습니다.
육아휴직
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재난피해
피해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
대학·대학원 재학
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폐업
2026년부터는 폐업 사유 유예 신청 시
폐업사실증명 제출이 생략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.
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
경제적 곤란 사유는 2년,
대학·대학원 재학 사유는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.
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
경제적 곤란 사유로 신청할 때는
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
합니다. 국세청은 다른 소득을 사업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, 토지·건물
양도소득금액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반면
대학·대학원 재학 사유는 경제적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한눈에 보는 신청방법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사이트 |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|
| 신청 방식 | 모바일·PC 온라인 신청 |
| 메뉴 경로 | 대출자 → 신청 → 유예신청 → 상환유예신청 |
| 주요 사유 | 실직, 퇴직, 육아휴직, 폐업, 재난피해, 대학(원) 재학 |
| 유예기간 | 경제적 곤란 2년 / 대학(원) 재학 4년 |
| 방문 필요 | 없음, 온라인 신청 가능 |
위 내용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학자금 상환유예는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?
아닙니다.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대학·대학원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하고, 이 경우 유예기간은 4년입니다.
실직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?
네. 실직·퇴직은 대표적인 상환유예 사유입니다. 다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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